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약식기소

이강산 기자 2026. 5.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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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약식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아무개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배우자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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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식 절차 생략 후 아파트 분양받은 혐의
김만배와 범죄수익 나눈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은 무혐의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 일부는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아무개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배우자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박씨와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씨는 계약 당시 서울에, A씨는 경기 남양주에 거주해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이 분양 가능하다고 말해 계약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많게는 35억원, 적게는 10억~1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는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특검'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수사 종료 이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아무개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1년 특검직을 내려놨다.

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거나 받았다는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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