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교사와 나눠먹기도 안 돼”…교육청 안내 ‘시끌’

나은정 2026. 5.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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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챗GPT로 제작한 AI 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담은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파인에듀)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해당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카테고리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허용 범위 등이 안내돼 있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설학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성의 표시는 가능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의 교사에게는 안 된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한 뒤 학생들끼리 나눠먹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선생님과 케이크를 나눠먹거나 선생님께 케이크를 드리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반발을 샀다.

해당 배너가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인데 정작 선생님은 케이크 한 조각도 같이 못 먹는다는 거냐”, “학생들끼리만 먹으라는 게 맞는 말인가”, “케이크 나눠 먹는 것까지 청탁으로 보는 발상이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 “현장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안내 배너는 결국 업무 포털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돈을 모아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도 안 된다. 통상 5만원 이하는 허용된다고 알려져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선물을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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