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가벼워"…'정인이 사건' 양부 5년 만기 출소...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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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양부가 13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온라인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양부 안모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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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fnnewsi/20260513170818914fber.jpg)
[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양부가 13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온라인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양부 안모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씨는 입양 딸 정인이가 양모 장모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양모 장씨는 2020년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직후인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부검 결과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했다. 아울러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안씨의 만기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강한 공분을 드러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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