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되나…핀테크 규정 신설

오수영 기자 2026. 5. 13. 17: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등 인·허가 사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총 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여러 금융계열사가 모인 그룹에 위험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만큼 그룹 차원의 감독을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 집단으로 지정되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주기로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평가 받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총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이 선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관련 규정 필요성에 대해 "전자금융업은 물론 은행업 등 인허가 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한 데 따라 핀테크 기업의 운영 리스크가 계열사에 전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룹 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저하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