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베어내고 소나무 새로 심은 마포구…서울시 감사서 ‘위법’ 적발

김영우 기자 2026. 5.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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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교체 적정했는지엔 “법령 위반 단정 어려워”
서울 마포구의 한 소나무에 걸린 안내문.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소나무를 새로 심은 서울 마포구의 사업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품격 있는 녹색 특화 거리 조성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마포구 주민 505명이 “마포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조례 등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삼개로 구간에서 관리청의 승인 없이 시공사가 기존 가로수를 제거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에 따르면, 외부 시공사가 가로수를 제거하고 심으려면 관리청의 사전 승인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삼개로 구간에서 시공사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마포구가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다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마포구가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숲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가로수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는 마포대로에 있는 양버즘나무 33그루를 베어내고 소나무 117그루를 심어야 했다. 그런데 마포구는 양버즘나무 82그루를 베어내 심의 결과보다 49그루 더 많이 베어냈다. 소나무는 심의 결과보다 37그루 많은 154그루를 심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단순한 현장 오차의 범위를 넘어 사업의 규모·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심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 요소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가로수 교체 사업 자체에 대해선 “가로수 정비가 일정 부분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준의 합리성과 엄정성이 부족한 부당·미흡 행정 처리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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