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유죄인데 VIP격노 해명한 윤석열 "사단장 과오 확인 안해 문제라 얘기한 것"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 'VIP 격노설' 본인 발언 해명…
법원, 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고 보고 징역 3년 선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이른바 'VIP 격노'를 했다는 당시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의 과오가 뭐냐, 뭘 잘못했는지 확인도 않고 보고하느냐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처해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윤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피고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및 감금 사건 공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피고인이 얘기했다는 회의는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 처벌 대상자 8인의 보고 결과를 듣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회의다.
조태용 전 실장은 모든 질문에 대해 자신이 기소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윤 피고인은 직접 신문하겠다면서 “그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때 들어온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상대로 8명을 경찰에 보낸다(이첩)고 해서 검찰에 오래 몸 담았던 대통령으로서 각각의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느냐. 근데 임기훈이가 아무 답변을 못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아니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누가 뭘 잘못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라고 임기훈한테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느냐”라고 질문했다.
조 전 실장이 답변을 거부하자 윤 피고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방장관 바꾸라고 해서 국방장관에게 '그 과실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느냐”라고 말했다. 이 질문에도 조 전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
특히 윤 피고인은 '석산에서 돌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 죽었을 때 그 기업 회장부터 석산의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모조리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과오점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날 회의에서 얘기하는 거 못 들었느냐”라고 거듭 신문했다.
윤 피고인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한 발언은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죠”, “이는 '사단장부터 말단 지휘관까지 일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었는데 기억하느냐”,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휘관이 잘못했으면 지휘관이 벌을 받고 하급자가 잘못하면 하급자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니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라고 유사한 취지로 질의했다. 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특검측 파견검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격노한 사건으로서 격노 내용에 반해 종전 수사 결과 그대로 이첩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증인(조태용)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 아니냐”고 신문하기도 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오를 확인안하고 보고했다는 윤 피고인의 해명 취지와 달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현장지도 중 여단장에게 실종자 발견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했고, 2023년 7월18일 20시15분 사단장 VTC 회의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된 지침, 즉 '도로정찰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탐색하라, 그런 방식으로 보병71대대가 찾은 것 아니냐'라고 지시하며 입수에 대비한 가슴장화를 언급하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정찰 방식의 수색을 배제한 채 일괄하여 수중 입수를 불사하는 적극적, 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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