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까지 된다던데?”…스승의 날 앞두고 헷갈리는 ‘김영란법’ 기준은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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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의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생활지도 교사 등 학생의 성적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실제 상당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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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꽃집 입구에 카네이션 예약 판매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의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생활지도 교사 등 학생의 성적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 꽃, 간식, 경조사비 등 일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다.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5만 원) 규정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면서 빵이나 커피를 들고 가는 것도,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케이크, 초콜릿, 축의금, 조의금 역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 전체를 대표해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금품으로 보지 않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지도 관계 끝난 옛 담임 교사는 가능…“금액형 기프티콘은 금지”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꽃을 선물받고 있다. 뉴스1
현재 지도 관계가 끝난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 전달이 가능하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 원까지,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같은 금액형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이 아니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혹시 규정을 모르고 선물을 건넸다면 받는 교사가 즉시 신고하고 반환하더라도 제공자인 학부모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법 적용 제외…현장에선 “선물 사양” 분위기

청탁금지법은 초·중·고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돼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과 보육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당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민간인이지만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교장이나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없다.

“사고 나면 감옥 가는데 누가 가요?” 돈 없으면 추억도 못 만든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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