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경보’ 신설…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권고
50인 미만 사업장 냉방장비 지원 확대…이동노동자 생수 50만병 지원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을 법제화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 현장 안착에 초점을 맞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례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감독 및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담당한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체감온도별로 세분화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취약사업장 1천 곳에 대한 불시 감독에 나선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건설업은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온도 관리와 휴게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조선업은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조치 의무도 감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도 자체 발주 공사와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폭염 예방수칙 준수를 강화하며 배달플랫폼업계와 협업해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규모를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280억 원으로 늘리고 체감온도계와 쿨키트·생수 지원 예산 15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민 기자 me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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