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미심위, 마지막 방미심위 될 수 있다?

박재령 기자 2026. 5.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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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심의하던 영역을 다른 부처에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방미심위의 존재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하나둘씩 다른 부처가 가져가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특히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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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업무 다른 부처가 가져가고 있다" 긴급차단 목적으로 방미심위 업무 분담되자 우려 목소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사진=방미심위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심의하던 영역을 다른 부처에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방미심위의 존재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하나둘씩 다른 부처가 가져가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특히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정부 내 다양한 창구에서 온라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두고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신속하게 접속차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지난 11일 시행됐다. 모두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가 느리다는 것을 지적하며 탄생한 제도들이라 방미심위가 아닌 다른 부처가 불법정보 대응을 주도하게 됐다.

김우석 위원은 “명분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차단돼야 할 사이트들이 제대로 차단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라며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이지만, 이는 질병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의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석 위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담당해선 안 된다는 민주적인 철학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라며 “아무리 불법 콘텐츠라도 애매한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콘텐츠마다 나라와 공동체의 기준이 다른데 이를 정부의 경직된 정책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단절과 그로 인한 업무의 지연이 문제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미심위원 기수가 바뀌더라도 즉각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임기에 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미심위는 정치적 갈등 혹은 정권 교체가 있을 때, 위원이 장시간 추천·위촉되지 않아 공백기를 가지는 일이 반복됐다.

김 위원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심의 과정에서는 소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지만 심의 자체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고광헌 위원장은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의견”이라며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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