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매물’ 실거주 유예 발표 하루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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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도자의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세 낀 매물'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지 하루 만에 서울 매물이 400건가량 늘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보유세 인상 등의 강도가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급격한 매물 출회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만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거래가 가능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임차인이 있는 채로 주택을 팔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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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6만3985건)보다 398건 증가했다.
감소세였던 매물 수가 일주일 만에 반등했다. 그간 매물 수는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였다. 최근에는 7만건 대에서 횡보하다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일(5월 9일)이 다가오며 지난 7일 6만건대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 낀 매물의 매도 길을 열어 매물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에 부담을 느낀 비거주 1주택자들 위주로 매물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세 낀 매물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만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거래가 가능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임차인이 있는 채로 주택을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3주택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 2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어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들 일부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한 틈을 타 이곳으로 넘어오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서울 곳곳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집을 내놓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세 낀 매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LTV(담보인정비율) 40%를 넘으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이전 퇴거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매물 증가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 만큼 시세차익을 보고 부동산 자산을 줄이려는 이들에게는 매도 기회일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제 혜택 축소 수준이 결정될 때까지 관망세를 취하려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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