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전 총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담당 재판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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