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손실 막겠다" vs "위법 쟁위 없다"…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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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사측이 지난달 1차 심문에서 노조의 쟁의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협박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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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1차 심문에서 사측이 주로 입장을 피력했다면 2차 심문은 노조측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법 행위를 우려한 사측과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노조측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약 1시간40분쯤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주로 노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측의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박이나 폭행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라인 시설 점거 없이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지난달 1차 심문에서 노조의 쟁의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협박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답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쟁의행위가 이어지면 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할 수 있다는 사측 우려에 대해서는 "생산관리 업무를 8년 동안 했다.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웨이퍼를 담는 용기인 풉(FOUP)을 빼는 방법 등이 있다"며 "우리도 협조해 쟁의 전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초기업노조를 대리하는 홍지나 변호사는 반도체 공정을 위한 필수인력을 남기고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서별, 라인별로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회사 측에선 안전 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하고 보안 작업에 대해선 인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결정 이후에도 몇 명이 근무할지 노사가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심문에선 사측이 충분히 입장을 피력했다. 1시간 가까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삼성전자는 △안전 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의 필요성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는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향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이 더 많아질텐데 상한선이 있어 자신들이 받게 될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상한선 제도가 없다.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성과가 없자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21일 직전까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주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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