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이유지 2026. 5.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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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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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없이 거주 요건도 미충족
이성문 前 화천대유 대표 500만원
임직원 일부 범죄수익은닉은 무혐의
박영수(가운데)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 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 원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모집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한 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 당시 박씨는 서울, A씨는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아파트들이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등을 거쳐 추가 분양엔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들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한편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11명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과급 명목으로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35억 원까지 받은 뒤 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는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 성과급 계약이 이뤄진 만큼 김씨의 범죄수익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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