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국 결렬…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사는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총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고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정된 18일간의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중노위 측은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큰데다,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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