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적용

임소연 기자 2026. 5.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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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 특별법 제정 추진
"기업·지방정부가 규제특례 선택토록"
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지역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극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최고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신청시 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다. 여기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와 신기술 시장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

또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으로 메가특구 지정·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재정지원·조세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며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 기술과 청년이 함께 모이는 국가 전략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메가특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