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 섬유공장 관리인 추가 폭행 확인…피해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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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과거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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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yonhap/20260513152959210twlh.jpg)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과거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노동 당국은 B씨에 대한 폭행 외에도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국적의 20∼30대 노동자 3명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추가 입건 절차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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