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정선거 가이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

정형기 기자 2026. 5.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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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SNS·문자 활용은 상시 허용
금품 제공·불법 인쇄물 배포 금지…선관위 “위반행위 엄정 대응”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3일 대구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열린 '장미지선 투표참여 캠페인'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들과 솔리유치원생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남인 기자 kni@kyongbuk.co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일보⁠가 마련한 공동기획 네 번째 순서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 사항을 쉽게 설명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법에서 정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 경쟁과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금권·혼탁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기간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인쇄물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공개연설·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인쇄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제작해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발송이나 호별 방문, 특정 장소에 비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후보자의 공보물과 공약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며,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일정 크기 이하의 소형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휴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수당·실비 등을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라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책임 있는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