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 고려 안해”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위원장은 파업 계획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할 것”이라며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 점거 역시 전혀 없을 것이다.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업 기간 반도체 웨이퍼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생산관리 업무를 8년간 담당하며 라인 셧다운 작업을 두 차례 경험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웨이퍼 투입을 중단하는 등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웨이퍼 변질 방지를 이유로 생산 지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파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조정에서도, 사후조정에서도 요구안을 낮췄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삼성전자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현대차의 경우 쟁의 기간이 길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쟁의를 시작하기도 전이고 쟁의 날짜를 명백하게 못 박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1차 심문기일에서 총파업 예고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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