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후폭풍에 군·경 ‘헌법 교육’ 폭증… 넉 달 만에 1만명 넘어

오유진 기자 2026. 5.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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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1만299명, 작년의 3.6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겹겹이 펜스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군과 경찰의 ‘헌법 교육’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헌법 교육·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헌법 교육을 받은 인원은 2022년 2054명, 2023년 3359명, 2024년 2853명이었지만 12·3 계엄 직후인 지난해 746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1~4월에만 1만299명이 교육을 받아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연말까지 작년의 11배를 넘길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교육 수요가 급증한 곳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외곽 경비를 맡았던 경찰 경비대 등이다. 군과 경찰의 업무 특성상 한 번에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헌법연구관 등이 방첩사·수방사 등 각 부대를 직접 찾아가는 ‘원외 교육’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원외 교육 인원은 2024년 1165명에서 지난해 5422명으로 4.7배 증가했고, 올해는 1~4월에만 9731명이 교육을 받았다. 원외 교육 횟수도 2024년 24회, 지난해 46회, 올해는 4개월 만에 61회로 늘었다.

기관별로 받는 교육 내용도 다르다. 연구원은 방첩사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를, 경찰 안보·치안정보 부서에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 등을 교육한다. 경찰 경비대에는 폭력 집회 방지를 이유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조치에 대해 헌재가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린 사례 등을 가르친다.

문제는 인력이다. 현행 헌재법상 연구원 정원은 40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현재 교육팀은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 5명과 연구원이 직접 채용한 교수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헌법연구관 3명은 계엄 이후 급증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이다. 연구원에는 교육팀 외에도 기본권연구팀(4명), 제도연구팀(5명), 비교헌법연구팀(6명) 등이 있는데, 연구원장과 연구교수부장 등을 제외하면 이들 인력 역시 모두 본연의 연구 업무에 투입돼 있어 추가로 차출할 여력이 없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업무가 폭증해 다른 팀에서 3명을 추가 배치받았지만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40명 정원 규정에 묶여 추가 인력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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