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18일 시작

김명환 기자 2026. 5.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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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부의 2차 지급 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15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차 지원금은 비수도권 우대 적용에 따라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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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시민 158만 명 대상…1인당 15만 원
서구·남구·군위군은 20만 원…8월31일까지 사용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정부의 2차 지급 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158만여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차 지원금은 비수도권 우대 적용에 따라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대상인 서구와 남구, 군위군 거주 시민은 1인당 20만 원을 받는다.

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체 규모는 3천611억 원이다. 1차 1천121억 원, 2차 2천490억 원이다. 지난 8일 마감된 1차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자 18만9천786명 가운데 17만5천407명이 신청해 92.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1천37억 원이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1만4천379명은 2차 신청 기간에 첫 주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가구 기준은 지난 3월30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iM샵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온라인 조회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다.

2차 지급부터는 대구로페이 신청 방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iM샵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iM뱅크 영업점에서도 발급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1차와 같이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1일부터는 주유소에서도 연매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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