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박영수 딸 포함 3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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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아무개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ㄱ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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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아무개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ㄱ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박씨와 ㄱ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딸 박씨와 ㄱ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는데, 검찰은 이 같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애초 분양 과정에서부터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누리집의 질의응답 등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또 검찰은 박씨와 ㄱ씨가 계약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입건돼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6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까지 일하면서 매년 6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원을 빌렸다고 본다. 이에 박씨 쪽은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 부녀가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많게는 35억원, 적게는 10억~12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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