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때 서면 계약 않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염창현 기자 2026. 5.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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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따른 피해 막고자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농지 임대차 때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대신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농지은행 임대 위탁이 가능하다.

또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다. 이후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양수인·매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생긴다. 아울러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잦았다. 게다가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들은 친인척·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해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비기간 때 서면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이용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고자 18일을 시작으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용 전화(1811-8852)로 상담할 수 있다.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정비기간은 음성적인 구두 계약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고자 진행된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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