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수사 재시동…신영증권 관계자 조사[세상&]
지난 1월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2월초 반부패3부→반부패2부 재배당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d/20260513143821650edvt.jpg)
[헤럴드경제=최의종·양근혁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 부서가 바뀐 후 본격적으로 다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이번 달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바뀐 이후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2월 4일 공지를 통해 “MBK 홈플러스 사건은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시동을 걸면서, 이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같은 달 14일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4명에 대한 기각 사유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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