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집행정지 첫 심문…FIU "두나무 1심과 달리 볼 여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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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FIU 측은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본안 1심에서 승소했지만, 코인원 사건은 사정이 달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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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영향 두고 공방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FIU 측은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본안 1심에서 승소했지만, 코인원 사건은 사정이 달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코인원 측은 두나무·빗썸과 유사한 논리로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코인원이 신청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심문 시작 전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FIU와 코인원 양측 모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반면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공개로 열리며 법정 공방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코인원 사건에서 FIU 측 소송대리인은 기존 두나무·빗썸 관련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인이 아닌 법무법인 세움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과의 연이은 소송전 속에서 당국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FIU 측 대리인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거래소 내 매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만 3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코인원 전체 매출이나 거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나무가 본안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코인원 사건은 거래 규모나 여러 사정에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코인원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는 두나무·빗썸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빗썸 집행정지 심문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던 ‘법인 투자 시장 개방’ 영향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향후 법인 투자 시장이 열릴 경우 신규 법인 고객 유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인원 역시 이날 심문에서 유사한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나무와 빗썸은 FIU 제재에 불복하며 △100만 원 미만 거래 관련 규정 미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조치 이행 △영업정지 처분의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두나무는 지난 9일 특금법상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일정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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