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에 542억 건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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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위탁을 받은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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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4045만명 정보 유출…129억 과징금 부과

경찰이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배당한 뒤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위탁을 받은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페이로 넘어간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뿐 아니라 가맹점 결제 내역 등 민감한 전자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 매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함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4년 8월 금감원 발표로 처음 알려졌으며,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해 4월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를 이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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