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맞고 지인에 건네고…GLP–1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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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거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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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632개소 조사…6개소 부적합
처방전 없이 판매·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거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식욕을 줄이고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사용이 급증했다. 반면 미용 목적 사용과 해외직구 수요가 늘며 무분별한 처방·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 이력이 있는 의원·약국 632개소를 점검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기록을 대조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632개소 가운데 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 2곳은 의사가 직접 사용한 약물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4곳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처분 대상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와 온라인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다.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이나 해외직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구매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된 제품은 위조·변조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허가된 비만치료제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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