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500그루 훼손 제주 50대, 검사 “반성하는 것 맞나” 비판

제주에서 자라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피해 규모 산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자 검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이 산정된 후박나무 피해 규모가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검사는 "1심에서 다 자백했는데 다시 이를 다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대로는 어렵겠지만 재판부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500여 그루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7톤(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한 뒤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다수 나무가 고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인 2678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은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후박나무 피해 규모 산정 부분에 대해 아쉽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서귀포시장 복구 명령에 따라 대체수목을 이식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6월 초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서 죄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했다.
A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지했던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4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