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정부도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총파업 진행할 것”
법원, 이달 21일 총파업 돌입 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 결론 방침
초기업노조 측, 총파업 돌입 시 최소 5만 명 참여할 것으로 예상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 "정당한 파업권, 협박·폭행·시설 점거 없을 것"
최 위원장은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 우려 지적과 관련해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심문 출석 전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최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온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전혀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을 4만2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두차례에 걸친 심문 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이달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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