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등장하면 눈 깜짝할 새 계약"…서울아파트 전세 7000건 감소

이남의 기자 2026. 5.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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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줬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잠겨 있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매수자가 2년 뒤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면 기존 임대차 시장의 물량이 사라져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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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신축 감소 영향으로 전세가격 올 초 대비 2.61% 상승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전셋집 하나를 보기 위해 5~6개 팀이 예약해야 할 정도로 전세 공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성동구 옥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입주자 절반가량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는 경우 새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0년대 후반 재건축 아파트들도 세입자가 많아서 전세 대란입니다." - 강남구 개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줬다.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추가 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월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해 전주(0.20%) 대비 상승률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초 대비 누적 상승률은 2.61%로 매매가격 상승률(2.81%)보다 낮지만 격차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가 1.00% 오른 동안 전셋값은 3.65% 상승해 격차가 2.65%포인트로 가장 컸다.

강남구는 매매가격이 0.38% 하락한 반면 전세는 0.84% 올랐다. 송파구 매매가는 1.37%, 전세가는 2.09% 뛰었다. 용산구도 전세 상승률(2.36%)이 매매 상승률(1.13%)보다 높다. 중저가 지역인 노원구 역시 매매가가 3.48% 오르는 동안 전세는 4.06% 상승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전세가 상승…매수자 자금 조달 어려워


전셋값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월세화와 신축 물량 감소, 다주택자 규제 등이 작용했다. 정부가 '세 낀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풀어줬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부활한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가 어려워지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자는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매수자 요건은 5월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158건으로 1월1일(2만3060건) 대비 29.93%(6902건)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차 시장은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68.6%)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포인트, 2022년 같은 기간(48.0%)보다 20%포인트 이상 뛰었다. 서울은 월세 비중이 70.5%에 달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50.8%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절반을 넘었다.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도 79.4%가 월세 거래로 집계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 이번 조치로 시장에 잠겨 있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매수자가 2년 뒤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면 기존 임대차 시장의 물량이 사라져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 대부분은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목적인데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매수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입주 시점에 수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현금 보유자만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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