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세 12조 원 완납…"연부연납 요건, 상속세 납부 세액 자체가 2천만 원 초과돼야"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2026. 5.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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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12조 원 완납" "최고세율·최대 주주 할증 적용해 상속세 산정" "2024년 국가 상속세보다 50% 많아…유례없는 일" "세액 규모 큰 경우 일정 요건 충족하면 분납 가능" "삼성가, 5년 연부연납…최초 선납까지 6차례 납부"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10년으로 변경" "미술품 기부 시 가액만큼 과세액서 제외" "재벌가들, 상속세 LG 9900억·롯데 4500억 등 신고" "흑자 기업도 현금성 자산 부족…납부 어려움 많아" "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10년 새 상속세 신고 4배 증가…세금 8배 이상 급증"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가에서 선대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무려 12조 원을 마침내 모두 완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관련해서 재계 기업가의 상속세 그리고 그 시사점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반갑습니다. 파죽지세의 삼성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의 12조 원의 상속세 마침내 완납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액수가 크다 보니까 납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기준이 됐던 당초 유산의 규모부터 각각의 피상속인들이 져야 했던 납세액들, 액수 정리를 해볼까요.

안수남 : 우선 이건희 회장님이 남기신 것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 주식이 주로 많았고요. 그리고 한남동 자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술품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버랜드 쪽에 토지가 일부 있었는데 부동산은 최소로 금액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평가액이 한 26조 정도 된 것 같고요. 주식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50%에 할증이 20% 붙다 보니까.

유한솔 : 최대 주주 할증이.

안수남 : 그래서 세금이 약 12조 정도 부과됐던 것 같고요. 거기서 홍라희 명예 관장님이 3.1조로 되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2조 9천억 그리고 이부진 사장님하고 이서현 사장님께서 2조 5천억 해서 약 5조 정도 해서 상속세 납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한솔 : 주요 계열사 주식과 미술품, 이태원에 있었던 저택 이런 것들까지 총 합해서 한 26조 원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게 된 셈인데 각각을 어떤 식으로 납부했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말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고. 2024년 국가 전체의 상속세수랑 비교해 봐도 한 1.5배가 되는 규모라고요.

안수남 : 그때 당시에는 12조가 개인적으로도 최대일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상속세 세수 전체가 8조 2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수의 50%가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 세금이었죠. 그래서 거의 없었던 일이라서 국내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때 당시 이재용 회장님이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랬는데 다행히 주식 처분은 하나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는 납부 재원을 마련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유한솔 : 상속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심하는 부분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납부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조 원을 전액 현금화해서 낸다는 게 제아무리 삼성가 재벌가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서 냈어요. 일단 5년간의 연부연납 선택했는데 이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수남 : 우선 세금이라는 건 현금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처럼 워낙 많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예외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물건으로 내는 제도가 있고 나눠서 나는 제도, 그게 연부연납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당시만 해도 연부연납 제도가 증여세, 상속세 모두 5년 동안 나눠서 물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는 10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6분의 1을 한 차례 내고 그다음에 6분의 5를 5년에 걸쳐서 6분의 1씩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는 것을 연부연납고이라 합니다.

유한솔 : 그렇게 5년을 나눠서 내서 완납이 됐고 이제는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연부연납이라는 게 내가 나눠서 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있잖아요.

안수남 : 요건 있습니다. 당연히 요건 있어서 상속세 납부 세액 자체가 2천만 원 초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서의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부연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 것 자체가 지연해서 내는 거니까 은행으로 말하면 대출 이자처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솔 : 이게 이자의 성격이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때 2021년도만 해도 1.2% 정도였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게 2.9%로 올랐다가 최대 3.4%까지 갔는데 현재는 3.1% 정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고 있고요. 연부연납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1회 한 번 낼 때마다 1천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에 한정해서 연부연납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대부분 대상이 되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납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한솔 : 다만 이제 액수 자체가 12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3.1%라고 해도 가산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일단 담보로 제공한 것들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자액까지 부담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안수남 :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6분의 1을 냈으니까 2조를 내고 나머지 10조를 나눠서 냈을 텐데 1년 단위로 따져 보면 2022년 4월에 냈을 때 이자만 계산해 봐도 그때 이자를 적용하니까 한 1200억이 나와요. 그다음에 23년도 같으면 1100억, 24년도에는 1700억, 25년도는 1300억. 그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거든요.

유한솔 : 이게 지금 가산금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4월 30일에 620억이 붙어서 토털 가산금만 약 6천억 정도 낸 걸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위해서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계열 관련된 주식을 법원에 공탁으로 제공했고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만 해도 약 5조 원 정도가 담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한솔 : 이렇게 담보로 주식까지 총동원될 정도로 세 부담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인데 이 가운데서 세 부담이 가장 컸던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라희 관장인데 3조 1천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죠. 이게 올 초에도 현금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내는지 이런 것들은 선택이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나요?

안수남 : 이게 우리나라 세법 구조가 유산세 체계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남긴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다음에 각자 납부할 부담 금액은 상속받을 재산 범위를 정해주긴 했지만 이건 누가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속인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누가 내든 상관없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덜하도록 그래서 주식 매각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거나 매각이 쉽거나 또는 배당금이 나오거나 그래서 현금 확보가 쉬운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내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경우에 상속을 받아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을 받기는 받거든요. 받는데 배우자는 2차 상속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2차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덜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해서 어머니가 상속세를 대부분 내버리는 거죠. 내게 되면 자녀들이 내야 될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속세의 지분 구조를 바꿔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홍라희 여사님께서 상속 재산받은 금액보다 상속세에 부담한 금액이 더 크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부담을 더 늘려서 현금 납부를 해 주심으로서 지분을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주식 처분이 안 되도록 막아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속세 중에서 종합편이면서 스펙터클하게 만들어진 최대의 플랜이었다고 봐야죠.

유한솔 :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말씀대로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납세액을 마련하기 주식을 얼마 정도 처분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게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거의 배당금이라든지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쓰였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은 용산에 있는 자택을 보니까 어머니하고 딸 두 분이 상속받았어요. 이재용 회장은 빠져 있었고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228억 정도에 매각이 된 것 같은데요. 취득할 때는 아마 82억 정도니까 145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매각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SDS 이런 주식들을 대주주들이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서 숫자를 나눠서 매각한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주식 매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말씀하신 대로 또 현금 창출 일환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태원의 저택을 작년 말에 228억 원에 매각을 했던 부분인데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상속세가 결국 이번에 연부연납을 끝으로 완납이 됐습니다. 이게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부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살펴볼 게 삼성가의 사회 공헌 얘기입니다. 유산에 많이 포함됐던 게 선대 회장의 미술품이었잖아요. 2만 3천여 점을 국가에 기부했어요. 세금과 기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 공헌은 사회 공헌이고 절세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수남 : 선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술품들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삼성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이 다 관람할 수 있게 사후에 대책을 세우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지가 있으셔서 이것 자체를 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예 국가에 기부를 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세를 국가에다 기부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아예 감해 줍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과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상속세 50%를 절세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기부를 하는 것이죠.

유한솔 : 다만 이게 가액 기준이 미술품 같은 경우는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위 여부라든지 감정가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지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안수남 : 그런데 상속 재산으로 잡아서 세금을 50% 내더라도 실제로 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미술품 자체가 물납 제도가 없었어요. 물납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23년부터 물납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말씀하신 미술품은 감정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 갈등도 많고요. 또 물납을 했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국가가 소장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할 하는 부분도 지금까지도 그런 선례들이 없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대 회장 유지에 따라서 국가에 전체를 다 2만 3천 점 자체를 했는데 아마 시가 평가로는 들리는 말로는 10조가 된다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안 해 봐서 시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유한솔 : 워낙 또 유명하고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던 유수의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전시도 꽤 호응을 많이 얻었었고요. 또 의료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삼성가인데 1조 원가량의 기부. 여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출현도 있고 소아암병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마찬가지로 역시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한 일들인데 역시 세법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부라서 절세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그런 궁금증이 남아요.

안수남 : 그래서 특히 자산가들 중에는 세금으로 내서 50%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기부를 해 버리면 상속세 자체 절세가 50%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1조를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세금 5천억을 감면받고 면제받고 내는 거니까 5천억밖에 기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1조를 기부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헌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말들이 좋은 일 하려면 미리 좋은 일 해라 이런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은 절반 갖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니까 기꺼이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조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이걸 현금으로 기부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중앙의료원에다 7천억 정도 하고 3천억 정도는 서울대병원에 기부를 해서 소아 아동들 특이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기부를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출연 시기에 맞게 공익 법인에다가 사후 관리 요건에 맞아서 기부하면 상속세 과세액에서 제외해 주니까 일반인들도 요즘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학재단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전에 사명화학이라고 그 회장님 같은 경우도 거의 2조 원이 장학재단에 기부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을 만드신 분인데, 이종원 회장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부해서 상속세도 절세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꽤 많습니다.

유한솔 : 다만 이렇게 절세 효과라든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또 장려할 만한 차원의 이야기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또 나오는 맥락이고요.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삼성가의 천문학적인 12조 상속세 완납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렇게 꼭 12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실 규모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을 많이 받아 왔었잖아요. 재원 마련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안수남 : 이제 다른 대기업들하고 비교를 해 얼마나 삼성에서 세금을 많이 냈는지 알 수 있어요.

유한솔 : 오히려.

안수남 : LG 같은 경우가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2018년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9,900억을 내셨거든요. 그 금액도 상당한 놀라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님, 그분이 약 5,400억 정도 낸 것 같고요.

유한솔 : 액수가 다 크긴 크지만 단위가 2자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안수남 : 그러니까 10배 이상, 20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약 4,500억 내셨고요. 한진의 조양호 회장님은 2,700억, 교보 생명의 신 회장님이 1,800억, 오뚜기 함태호 회장님이 1,500억 정도 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한솔 : 액수 차이가 삼성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들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또 주식을 전량으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본력이 좀 담보되는 대기업들이야 가능한 얘기겠지만 사실 중견 기업들은 이게 안 돼서 애초에 상속을 포기하고 가업을 넘겨주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전에 우리 씨앗으로 유명한 동호바이오스라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때 상속세 자체가 아마 2천억 가까이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그걸 못 내서 결국 농협 지주회사에서 인수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청호나이스라고 아마 33년 정도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상속세 재원이 상속세가 부과될 예정이 3천억이었어요. 결국 이 돈 못 내니까 기업 자체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후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기업이 넘겨진 사례들이 우리나라가 꽤 많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락앤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쓰리세븐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넘어간 사례들입니다.

유한솔 : 말씀하신 다들 아시는 그런 강소기업들도 이렇게 최근에 주인이 바뀐 사례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한 우리의 상속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 건가요, 지금.

안수남 : 저희는 제일 문제가 공제는 낮고 세수는 높고 그다음에 과세 체계는 또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돼 있고.

유한솔 : 이거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수남 : 그다음에 배우자 한도 공제를 다 정해 놓고. 이 네 가지가 엉켜서 가장 세금을 지구상에서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제 제도는 97년에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공제 5, 배우자 공제 5. 지금 현재 20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마찬가지로 30% 이상을 5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은 55%, 우리는 50%니까 일본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유산취득세 체계예요. 상속을 받은 사람 기준이고 그다음에 최고세율 구간 자체가 우리는 30억인데 거기는 60억부터예요. 그러니까 최고세율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유한솔 : 구간 자체가 다른 거다.

안수남 :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20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유한솔 : 그럼 내는 경우가 잘 없겠네요.

안수남 :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배우자 공제 한도액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액이 배우자가 받으면 8억까지는 세금을 공제 다 해 줘버리고 자녀가 받으면 6억까지는 또 없어요. 저희들은 유산세 체계에다가 유산취득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유산세 체계는 우리나라는 최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산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솔 : 그렇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고 주로 대기업 얘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남 얘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만 요즘은 서울 집값 이런 것도 많이 치솟다 보니까 집 한 채만 두고도 상속세 꽤 내야 하는 경우가 세액도 늘고 신고 건수도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늘고 있습니다.

안수남 :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10억 공제를 해 주면 은마아파트 경우에 2억짜리 아파트 시세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면 지금 않습니까? 그러면 5채를 갖고 있어도 상속세가 안 나올 때인데 지금 30억짜리 5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150억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비교해 봐도 2012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상속세 낸 사람이 46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보니까 2만 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비교해 봐도 4배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고 상속세 부담한 것도 보니까 평균 3.6억에서 지금 13.7억이 돼서 결과적으로 7억이나 지금 더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공제율이나 세율 자체에 이거를 고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솔 : 그래서 배우자 일괄 공제 이런 것들 확대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 세제 개편 이야기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전격적으로 한 것은 아직 없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가의 12조 상속세 완납 얘기를 시작으로 시사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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