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농지 임대차 계약, 서면으로 바꿔야” 농식품부,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김승현 기자 2026. 5.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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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은 농지에 대해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는 한편, 임대차인들에게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인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상속 농지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와 같이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임차인은 제삼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 이상 보장받는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ha(약 3025평)를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은 PC나 휴대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며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과 임대차를 했음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신고된 농지는 향후 농지 전수조사 시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계약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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