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출석 1시간 만에 종료…최 회장 불출석 노 관장 측 “최 회장 출석 가능한 날로 2차 기일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있는 날을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2025르2826)을 진행했다.
1차 조정은 노 관장 측만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이상원(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는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최 회장 측에서 알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출석 가능일 중에 빠른 시기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고도 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