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금지 가처분 심문…노조 "적법 파업"

2026. 5.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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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총파업 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심문에 참석한 노조 측은 취재진에 적법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지부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 "적법한 쟁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당하게 파업권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말 열린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노조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21일 예고한 대로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단 계획인데요. 다만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파업 수위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약 17시간에 걸쳐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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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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