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교육청, 청각장애 학생에 수어 통역 제공 권고 수용‘’
김태연 2026. 5. 13. 12:21
인권위 "수어 통역 제공 거부, 장애인 차별”
교육청, 권고 수용해 수어 통역 예산 지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기도의 한 방송통신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등 학습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어통역사 A 씨는 지난해 모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을 앞둔 청각장애인 B 씨를 위해 학교 측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예산이 없으니 당사자가 직접 통역사를 구해서 동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A 씨는 "B 씨가 해당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월 2회 출석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 판단하고 지난해 2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측에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청각장애인 학생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수어통역사와 계약을 체결해 출석 수업일, 지필 평가, 학교 행사 진행 시 수어 통역을 제공을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내 모든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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