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

이종섭 기자 2026. 5.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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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직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2023년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으로 쯔양과 장기간 법적 다툼 등을 벌여왔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쯔양 역시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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