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무고 혐의’ 불송치…구제역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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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명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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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명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쯔양을 고소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 구제역은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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