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카카오?... 성과급 갈등, 삼성 넘어 전 산업계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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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결국 성과급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21일로 예고한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재계는 성과급 상향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전 산업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2월부터 전 노동자에게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고,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도 △임금 30% 인상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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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제약·자동차·조선도 성과급 상향 요구
보상 체계 사회적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영업익 대신 순이익, 현금보단 주식으로
소속 조직 아니라 개별 성과 따른 지급을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결국 성과급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21일로 예고한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재계는 성과급 상향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전 산업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카카오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안을 두고 카카오에서도 최근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카카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 사측은 영업이익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안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3~15%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카카오도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협력업체들도 "차별 없는 성과 배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1일부터 5일간 파업을 했다.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노조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노사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8일 노·사·정 3자 대화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노사는 추가 대화를 예고한 상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성과급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0조3,648억 원임을 감안할 때 노조 측 요구는 3조 원을 넘는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8% 인상과 더불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성과급 상향 요구는 협력업체들로도 번져가는 중이다.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원청인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하청 노조가 성과 배분을 이유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다. 성과 배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청과 직접 성과급 차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의 영향으로 호황 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계에서도 하청 노조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2월부터 전 노동자에게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고,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도 △임금 30% 인상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접 교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인 성과 평가 기준도 필요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잇따른 노사 갈등은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영업이익' 대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방식을 주문하고 있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국가에 낼 법인세, 주주 배당까지 마친 상태에서 성과급 배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성 보상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처럼 주식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금보다 주식이 근로자와 회사·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더 나은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문과 사업부 같은 소속 조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을 근로자 개별 성과 측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과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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