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역을 바꾸다] ⑭ 하남시의회

강영호 기자 2026. 5.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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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금 조례’ 통과…하남시,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복지 혜택
신도시·원도심 인프라 격차 해소…하남시 맞춤형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신도시 개발로 급속 성장을 이룬 하남시가 정작 내부에서는 교육 복지 소외와 지역 간 인프라 양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중·고교에만 집중된 지원 체계에 불만을 제기해왔고, 원도심 주민들은 미사·위례 등 신도시에 쏠린 행정 서비스에 소외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응해 하남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과 지역 균형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병용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신입생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훈종 의원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도시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하며, 하남시의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인천일보는 이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다.

◆ 정병용 의원,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보건복지부 협의 마쳐 올해부터 본궤도 

▲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행정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강영호기자 yhkang@incheonilbo.com

하남시 거주 초등학교 신입생 약 3000명이 2026년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수령한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행정 절차를 끝내고 본격 예산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에 따른 학부모의 가계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학년 신입생 전원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외에서 전입해 오는 1학년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정 부의장은 2023년 2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며 시행이 미뤄져 왔다. 정 부의장은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한다. 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약 3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보호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격 확인 및 환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병용 부의장은 "중·고교 교복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등 입학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향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취학통지서 발송 시 관련 안내 사항을 함께 전달해 누락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 최훈종 의원, 15인 이내 심의위 구성…사업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수

▲ 최훈종 의원은 2023년 11월 지역별 특화 발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일보 DB

하남시가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와 원도심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실태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한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역별 특화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균등화를 골자로 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2023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하남시장은 5년마다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한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시의원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지원대상지역 선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를 전담 심의한다. 추진 사업은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 문화복지 등 각 동의 여건에 맞춘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정 지원 체계도 구체화했다. 확정된 균형발전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선심성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하남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도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최 의원은 "하남 시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균등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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