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7시간 밤샘 협상도 무위로…삼성전자 최대 규모 총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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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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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조정안을 요청해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천 명이라며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jujitsus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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