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정 빈손 종료’ 삼성전자 노사…21일 파업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5.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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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파업 시 예상되는 30조원 규모의 유무형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도 국가 경제 타격을 우려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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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이견에 멈춘 협상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확산
긴급조정권·가처분이 변수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파업 시 예상되는 30조원 규모의 유무형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조정 최종 결렬…성과급 산정 방식 등 이견 못 좁혀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파업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성과급(OPI) 산정 방식 투명화와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의 차별 해소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조합 측은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이 오히려 기존보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의 OPI 제도를 유지하며 상한선 50%를 고수했다.

특히 DS(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2%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되 ‘2026년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점이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길 수 없다”며 투명한 제도화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정부 지원 하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진정성 있게 임했으나 노조가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며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이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총파업 예고…예상 손실액만 ‘30조원’ 달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춰 설 경우 발생할 직접적인 생산 차질만 약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하고 설비 정상화에 수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가 핵심인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곧장 시장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며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과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도 국가 경제 타격을 우려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다. 현재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0~3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기류는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전체 노동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지칭하며 자율 해결을 촉구해왔다.

법원의 판단도 변수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파업 전날인 20일경 나올 것으로 보여 법적 판단과 정부의 결단이 이번 사태의 최종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사 자율 협의라는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이번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권과 1700여 협력사의 생존권,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직결된 중대사”라며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율적 해결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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