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외박 강요 후 말리는 시민 폭행” 주장에…정원오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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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이 "카페 종업원에 외박을 강요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은 "또 당시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측의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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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이 “카페 종업원에 외박을 강요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당시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정 후보가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한 정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발언이다.
김 의원은 근거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제시했다. 그는 1995년에 작성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제시하며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저분한 ‘주폭(酒暴)’ 사건”이라며 “카페에서 술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 후보 측은 판결문과 과거 작성된 기사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ㅇㅇ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ㅇㅇ과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고 판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은 “또 당시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측의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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