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해경 단속 3건 중 1건은 배 불법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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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 증·개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107건),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30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검사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면서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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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불법 증개축 29%, 과적·과승도 여전
12명 정원에 40명 태운 화물선 적발
해경 법규 준수 당부, 하반기에도 단속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mk/20260513104805923rekx.png)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42명(492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불법 증·개축이 144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무등록 운항은 104건(21.1%), 검사 미수검은 79건(16%), 과적·과승은 69건(14%)이었다.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107건),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30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선박 길이를 변경(1건)하거나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5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1건)도 있었다.
지난 3월 26일 전남 목포에서는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40t급 근해 통발 어선의 선미부를 임의 중축한 선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선·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에 달했다.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을 과적해 배가 허용된 한계치보다 더 깊이 물속에 가라앉는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 2월 1일 전남 영암군 한 부두에서는 정원이 12명인 화물선에 40명이 승선해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검사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면서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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