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해경 단속 3건 중 1건은 배 불법 증·개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6. 5. 13.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박 불법 증·개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107건),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30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검사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면서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 2~4월 특별단속에서 492건 적발
배 불법 증개축 29%, 과적·과승도 여전
12명 정원에 40명 태운 화물선 적발
해경 법규 준수 당부, 하반기에도 단속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선박 불법 증·개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단속 결과 10건 중 3건이 이에 해당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542명(492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불법 증·개축이 144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무등록 운항은 104건(21.1%), 검사 미수검은 79건(16%), 과적·과승은 69건(14%)이었다.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107건), 선박 구조·기관·설비 변경(30건)이 상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선박 길이를 변경(1건)하거나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5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1건)도 있었다.

지난 3월 26일 전남 목포에서는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40t급 근해 통발 어선의 선미부를 임의 중축한 선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선·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에 달했다.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을 과적해 배가 허용된 한계치보다 더 깊이 물속에 가라앉는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 2월 1일 전남 영암군 한 부두에서는 정원이 12명인 화물선에 40명이 승선해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검사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면서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