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과실 경영진에 집행유예

정회성 2026. 5.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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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 모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 10월 1일 필리핀 국적의 직원 3명을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산업재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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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 모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 10월 1일 필리핀 국적의 직원 3명을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산업재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원들은 화물 하역용 지게차로 들어 올려져 약 7.9m 높이에서 공장 차광막 설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지게차로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됐고, 피고인들은 관련 작업 계획이나 사고 예방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2천만원이 선고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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