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전자 주주단체,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 호소 탄원서 제출 "위급한 상황"

박나리 기자 2026. 5.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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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및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삼성전자는 18일 간의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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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및 주주들, 수원지법에 탄원서 접수
"물리적 충돌시, 주주 소중한 재산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


[수원=뉴시스] 박나리 기자 = 13일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및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6.05.13. parkn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서울=뉴시스]박나리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총파업 시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와 핵심 설비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및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민 대표 및 주주 일동은 국내 최대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ACT)를 통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탄원 전자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노조의 쟁의 계획에 따르면 생산라인 점거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데, 이는 주주의 소중한 재산인 회사의 핵심 설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주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기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삼성전자의 미래와 주주의 권익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부디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민 대표 및 주주 일동은 지난 10일 주주 호소문을 내고 "노조는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단기간의 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금전 인센티브 주장만 하면 이는 회사를 어렵게 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노조가 단기적 금전 배분에만 매몰되어 파업을 빌미로 성과 배분의 원칙을 바꾸고 밀실 협약을 주도한다면, 모든 부당이득에 대해 주주는 법적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진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인센티브"라며 "공장 가동 중지 파업을 카드로 쓰는 협박식 노조의 요구에 대해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4일 또는 15일에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8일 간의 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양일 간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nr@newsis.com, leejy5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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