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재차 기각
임예은 기자 2026. 5. 13. 10:1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전 부총리의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증 혐의 대상이 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문답을 진행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 한 달 뒤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부총리 측은 즉시 항고하며 다시 한 번 기피 신청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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