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일상 속 이동 불편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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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올해 5000만 원을 투입해 창원시와 김해시에 있는 제1종·제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원, 제과점, 카페 등 도민의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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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차나 계단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 주 출입구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5000만 원을 투입해 창원시와 김해시에 있는 제1종·제2종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원, 제과점, 카페 등 도민의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1곳당 최대 70만 원, 총 70곳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김해시 복지정책과(☏ 055-330-0969)로 하면 된다.
신청접수를 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사로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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