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문혜원 기자 2026. 5. 13.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에 1심 징역 23년 선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공동취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