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휴업 노동자 전환배치 약속 철회

정종엽 기자 2026. 5. 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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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영업 중단 점포 직원에게 약속했던 전환배치 추진을 철회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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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루 만에 약속 뒤집어” 반발
사측 “자금 정상화 되면 다시 추진”
휴업 3일째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홈플러스 마산점 12일 모습.홈플러스는 경남지역 8곳중 창원과 거제릍 제외한 6곳이 1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김구연 기자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 점포 직원에게 약속했던 전환배치 추진을 철회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전체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 영업을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마산점, 진해점, 김해점, 밀양점, 진주점, 삼천포점 등 6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당시 휴업 점포 직원에게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게 한 해 영업 중인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휴업에 들어간 다음 날인 11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휴업 기간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회사는 "휴업을 진행하지 않는 점포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상품 납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 인력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마트노조에 보낸 전환배치 철회 공문. /마트노조

노조는 전환배치 보류가 곧바로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홈플러스 매장 직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평균임금 70%만 휴업수당으로 받으면 월 수령액은 140만 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미연 마트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업계 이중취업은 제한된다"며 "마트 노동자들이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편의점, 백화점, 물류 등 유통업계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휴업 기간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전환배치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홈플러스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67개 점포도 상품 부족으로 고객이 급감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며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조달되고 67개 점포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전환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