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짓기 쉬워진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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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규제를 없앤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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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규제를 없앤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면서도,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북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건축 보전 및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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