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1인당 30만원” 무조건 다 준다는 ‘이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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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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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7596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지급 근거를 담은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약 4만7000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이며,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 전체 지급 예산은 약 142억 원 규모다.
고성군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경남 고성군의회는 전날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일부터 6일간 열렸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최을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고성군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IP 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 의정기록관 설치,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등의 노력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10대 고성군의회가 이러한 노력과 기반 위에서 더욱 성숙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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